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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 기준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 벌금이 아닌 행정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CCTV) 및 소지품 수색을 통해 단속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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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지역 자치구의 배출 요일, 시간(보통 일몰 후~다음 날 새벽 3시) 및 장소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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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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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쓰레기는 자치구 관할 규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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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인터넷 신고 후 스티커나 배출번호를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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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투기 고지서나 단속 안내를 받은 경우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배출 실수를 한 번 하면 무조건 20만 원 과태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재활용품 혼입이나 계도 대상 실수는 소명 절차가 있으며, 종량제 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헌 봉지에 버린 의도적 무단투기에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포상금이 있나요?

네! 자치구에 따라 무단투기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액의 10%~50%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