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지하철·버스·택시) 반입 금지 물품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개봉된 일회용 컵 음료, 위험물, 규격 초과 화물 탑승은 승차 거부 및 하차 조치의 대상이 되며, 차 내 및 정류장/역사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안전운행 조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별 올바른 반입/반출 기준과 오염 배상금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마찰과 과태료 부과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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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승차 거부 기준):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일회용 컵 음료(커피, 얼음), 컵떡볶이, 컵치킨 등 흔들려 샐 수 있는 음식물 소지 시 버스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뚜껑 닫힌 텀블러, 보온병, 미개봉 캔·페트병, 종이상자 포장 피자/치킨은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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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하철·철도 위험물 및 규격 초과 화물 제한): 부탄가스, 가솔린, 인화성 물질, 안전장치 없는 리튬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되며, 세 변(길이·높이·폭)의 합이 150cm 초과 또는 중량 32kg 초과 대형 화물(접히지 않는 자전거 등)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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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택시 승객 차 내 오염 및 영업 손실 배상 기준): 승객의 과음 구토, 음식물/음료 흘림 등으로 택시 차 내 시트나 바닥이 오염된 경우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세차 실비 및 당일 영업 손실 배상금(최대 15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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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버스정류장 벤치나 역사 바닥에 먹다 남은 테이크아웃 컵, 담배꽁초, 개인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5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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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대중교통 올바른 배출 및 안전 탑승 에티켓): 음료는 승차 전 정류소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고, 대형 짐은 화물 밴/콜밴을 이용하며, 소형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캐리어)에 넣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내버스에 텀블러나 뚜껑이 닫힌 페트병 커피는 들고 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밀폐형 텀블러, 보온병,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페트병, 따지 않은 캔 음료, 상자로 밀봉 포장된 피자/치킨 등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는 포장 상태의 음식물 및 식재료는 반입이 허용됩니다.
택시 안에서 실수로 음료를 쏟거나 구토를 했을 때 세차비를 얼마나 물어내야 하나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승객 부주의로 차 내 시트나 바닥이 오염된 경우 차량 세차 및 소독 실비와 당일 영업 손실금을 합산하여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접이식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PM)를 갖고 탈 수 있나요?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상태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탑승이 가능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지정된 요일(주말/공휴일) 및 맨 앞/뒤 칸에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는 접어서 휴대해야 하며 차 내 전원 충전이나 주행은 일절 금지됩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나 바닥에 먹다 남은 일회용 컵을 두고 가면 벌금을 내나요?
네!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 벤치, 바닥에 일회용 컵이나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고 가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으로 5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류장 수거함이 없으면 종량제 봉투나 개인 가방에 담아가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