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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동물 사체 처리 및 로드킬 신고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말티즈, 푸들 등), 고양이, 도마뱀·뱀 파충류, 햄스터·토끼 소동물 등 모든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매립)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합법적 3가지 처리 방법(동물장묘업체 화장,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위탁,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내 사망신고도 필수입니다.

반려동물·동물 사체 처리 및 로드킬 신고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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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고양이·도마뱀·햄스터 사체를 집 마당, 산, 공원 등에 묻지 않고 합법적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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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장례/화장을 원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 장묘업체인지 확인 후 화장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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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치료 중 사망 시 병원 측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로 안전 소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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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위생을 위해 이중 비닐 포장 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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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반려동물(내장/외장 칩)은 사망 후 30일 이내에 animal.go.kr 또는 구청에 사망등록 말소 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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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동물 사체(길고양이, 고라니 로드킬) 발견 시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수거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말티즈, 푸들), 고양이, 도마뱀, 뱀, 햄스터 등 동물 종류별로 사체 처리 규정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포유류(강아지·고양이), 파충류(도마뱀·뱀·거북이), 소동물(햄스터·토끼·고슴도치) 등 모든 가정 사육 동물의 사체에 대해 동일한 폐기물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땅 매립은 일절 불법이며 3가지 합법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집 마당이나 개인 땅에 죽은 반려동물을 묻어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토양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땅 매립은 일절 불법이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 사체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불법이 아닌가요?

네,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인이 자가 처리하는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을 위해 이중 비닐로 포장 후 배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고양이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또는 자치구청에 사망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로드킬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서울시 시내 도로의 경우 다산콜센터(120)로 위치를 알려주시면 담당 기동 수거반이 출동하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