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ation Guide
반려동물·동물 사체 처리 및 로드킬 신고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등), 고양이, 도마뱀·뱀·살모사 등 파충류, 햄스터·토끼·고슴도치·앵무새·관상어 등 모든 키우던 반려동물의 사체는 사유지나 야산에 묻는 행위(땅 매립)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동물이 사망한 경우 ①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동물장묘업체 화장, ② 동물병원 위탁(치료 중 사망 시 의료폐기물), ③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출의 3가지 합법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망등록 말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길거리나 도로에서 발견한 동물 사체(길고양이, 고라니, 뱀 등 로드킬)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자치구 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 수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1
강아지·고양이·도마뱀·뱀·햄스터 등 사체를 임야·마당·공원 등에 묻지 않고 합법적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2
인도적 장례를 원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합법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 후 화장을 진행합니다. (무허가 이동식 화장차 주의)
- 3
동물병원 진료/수술 중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로 소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위생을 위해 이중 비닐 포장 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요일에 내놓습니다.
- 5
등록된 반려동물(내장형/외장형 칩)인 경우 사망 후 30일 이내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또는 자치구청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완료합니다.
- 6
도로나 길거리에서 동물 사체(길고양이, 고라니, 뱀 등 로드킬)를 발견한 경우 위치를 확인하고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자치구 청소행정과로 수거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말티즈, 푸들), 고양이, 도마뱀, 뱀, 햄스터 등 동물 종류별로 사체 처리 규정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포유류(강아지·고양이), 파충류(도마뱀·뱀·살모사·거북이), 소동물(햄스터·토끼·고슴도치), 조류(앵무새) 등 모든 가정 사육 동물의 사체에 대해 동일한 폐기물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땅 매립은 일절 불법이며, 동물장묘업체 화장, 동물병원 위탁,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집 마당이나 개인 땅에 죽은 반려동물을 묻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수생태계보전법에 따라 사유지라 할지라도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는 불법이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 사체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불법이 아닌가요?
네,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인이 자가 처리하는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을 위해 이중 비닐로 포장 후 배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고양이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또는 자치구청에 사망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차에 친 동물 사체(로드킬)를 발견하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서울시 시내 도로/길거리의 경우 다산콜센터(120) 또는 관할 자치구청 청소행정과/도로정비과로 신고하시면 담당 수거반이 출동하여 처리합니다. 고속도로인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