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쓰레기 배출 요일 & 수거 시간 안내
일반·음식물·재활용품 배출 요일 및 시간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신청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핵심 배출 기준 요약
🚫 미수거일: 토요일, 공휴일 (배출 시간 준수 및 일몰 후 배출)
⚡ 생활 필수 바로가기
🗂️ 쓰레기 종류별 상세 배출 요령
🔍 용산구 주민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분리배출 TOP 6
재활용처럼 보이지만 일반종량제나 불연성 마대로 버려야 하는 대표 품목 가이드입니다.
동물 사료로 가공 불가하므로 음식물이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이므로 동 주민센터/마트에서 '특수규격 종량제마대(PP)' 구매 후 배출합니다.
비닐 코팅 및 감열지 성분으로 일반 폐지와 혼합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부직포와 알루미늄 은박 필름이 결합된 복합재질로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테이프·송장을 완전히 뗀 순수 흰색 상자만 재활용 배출합니다 (유색/오염품은 종량제).
기름기가 스며든 종이는 재생펄프 가공이 불가능하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용산구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위반 과태료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종량제 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배출 시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용산구 주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예상 수수료
가구·가전 배출 전 스티커 수수료 기준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세요.
| 품목 | 규격 및 기준 | 예상 수수료 | 비고 |
|---|---|---|---|
| 🛏️ 침대 매트리스 | 1인용 / 2인용(더블·퀸) | 8,000 ~ 15,000원 | 프레임 별도 신고 |
| 🛋️ 소파 | 1인용 / 2~3인용 / 4인용 이상 | 5,000 ~ 15,000원 | 재질 무관 |
| 🪑 식탁·책상 | 1인용 / 4인용 이상 | 4,000 ~ 9,000원 | 유리 별도 분리 |
| 🪑 의자·스툴 | 일반 의자 / 바퀴달린 사무용 | 2,000 ~ 4,000원 | 안마의자는 1.5~2만원 |
📍 용산구 관할 동네별 배출·수거함 안내 (16개 동)
용산구 소속 16개 동네를 선택하시면 지도에서 해당 동의 배출 요일·시간과 수거 구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산구 쓰레기 배출 자주 묻는 질문 (FAQ)
용산구 일반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산구(남영동, 보광동, 서빙고동, 용문동, 용산2가동 등)의 일반 쓰레기는 지정된 수거 요일 야간(보통 18시~22시 사이)에 배출해야 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본인 집 앞 또는 지정 배출 장소에 놓아야 합니다.
용산구 대형폐기물(가구, 가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용산구 관할 구청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지정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 후 배출하세요.
용산구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시 주의사항은?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종량제 봉투/용기에 물기를 빼서 배출하며,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투명 비닐봉투에 성상별로 분류하여 배출합니다.
